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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하 주차장

    • 학교운동장 지하등에 사설주차장 건설 허용...서울시

      서울시는 31일 주차난해소를 위해 도로 공원 광장 지하외에 공설운동장하천유수지등에도 민간기업이 사설주차장을 지을수 있도록 주차장법및시행령을 고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. 또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마다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주차장법과 관련 조례를 개정, 9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것을 검토중이다. *** 자가주차장 있어야 차보유 검토 *** 서울시...

      1990.01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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